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되는 금액만큼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아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나 매출 에누리, 매출 할인 등도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