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중복발행은 세무 실무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라는 명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함으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중복발행'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단순히 이중으로 발급된 것인지,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