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이직 내역을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직 내역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사항]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본인의 입증 자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