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 영리 업무인 주택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의 정도, 영리성, 계속성, 직무 관련성, 근무 시간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활동의 비영리성, 일회성, 직무 무관성 등을 입증하거나,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사후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