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인 '면세공급가액 5% 미만 및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미만'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현장) 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과세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을 다시 계산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를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