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에 한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청첩장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직접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부가세 초과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