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환급으로 인해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미지급 기간(일수)과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상당액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부정 환급 사유로는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기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폐차, 차령 초과, 멸실,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