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은 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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