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유를 선택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의 핵심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