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총급여액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만 포함하며, 퇴사자의 급여는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포함)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연도 중에 퇴사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퇴사자의 급여 역시 총급여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