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같이 과세사업(휘발유·경유 판매 등)과 면세사업(등유 판매 등 면세 재화 공급)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용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적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