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면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여, 사업용으로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