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일의 교육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해야 하지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