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매출액은 공제 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