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묵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하는데, 도토리묵은 도토리가루를 가공하여 묵의 형태로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며, 묵을 말린 '묵말랭이' 역시 본래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엿밥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물품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종코드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