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따라 식대 지급액을 차등하는 방식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음식물의 제공 여부나 식대 지급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캘린더데이 기준 근무일수(15일)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액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차등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의 제공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임금에 부가된 조건(근무일수 조건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식대(식권)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춘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