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서울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를 신고할 때, 일반적인 카드결제 매출은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 입력하지만,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나 제로페이 등을 통한 결제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당 결제 수단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서울페이 등을 통한 매출은 해당 집계표의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