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간이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은 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