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서버는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비품'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서버 구입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 악화로 인한 납부연장 신청 시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외용역제공의 경우에도 인보이스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1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1기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여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