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음식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기준인 수입금액 10억 원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적용하나요?
2개의 음식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기준인 수입금액 10억 원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적용하나요?
2026. 7. 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기준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별 판단: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 전체의 매출 합계가 아닌, 각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의 음식점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각각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및 요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겸영사업자 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중 면세사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사업분 공급대가만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