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음식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기준인 수입금액 10억 원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