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 비용과 철거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등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취득 목적과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