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월 일정액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법정 산정액을 비교하여 미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