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로 매입했던 물건을 고정자산으로 계정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거래가 없더라도 이번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정 변경을 통해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반 매입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세청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납부할 세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나, 고정자산 매입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매입으로만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과다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