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거래나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없음에도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해제하고 일반 확정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 대상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조기에 받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체크하여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거나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현재 과세기간 중 영세율 매출이나 시설투자 매입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조기환급 체크를 해제한 후 일반 확정신고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