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고령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 예외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의 연령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