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300만 원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손금)로 전액 처리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5% 미만 500만원 이하 면제 기준의 판단 시점이 이번 신고가 아닌 전년도인가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에 배관공사를 할 경우 자산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