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대관비 지출 시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운수업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화물차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위하고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당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