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시점의 매출 규모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