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합계가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만으로는 연간 합계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작년 전체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연간 총 공급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