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 선박이나 항공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인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거래 유형별로 법령에서 정한 핵심 증빙서류입니다. 귀하의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와 함께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 적재허가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이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거나, 개별소비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증빙을 제출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세율 신고 시에는 위 1번의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공급하는 용역이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해당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해당 서식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