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지급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총급여액(총지급액)을 의미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세후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자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당월 7일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미래가스산업에서 결제한 LPG 가스 비용을 수도광열비로 처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창고를 매입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