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데, 이때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