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캐스퍼 차량의 보험수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