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형자동차(캐스퍼 등)에 해당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장부 등재 여부보다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캐스퍼와 같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