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과세유형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기 위함입니다.
질문하신 '총매입액 - 총매출액 = 재고액'이라는 방식은 실제 사업장의 재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