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방법과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은 원가관리회계에서 서로 다른 단계와 목적을 가진 개념입니다.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로 배부하기 때문에, 기말에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사이에 차이(배부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부문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하는 보조부문(동력부, 수선부 등)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방법(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등)과는 적용 단계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