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7만 포인트의 풀무원 출출박스 이용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귀사의 경우 포인트가 매월 지급되고 사용처가 음식물 구매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과세대상입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세무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사후 정산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반영 시 세무 대리인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