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되는 내용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산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의 시행일 및 구체적인 적용례는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되므로, 실제 청구 시점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본인의 퇴직일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