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단순히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매출(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 건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