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진촬영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진촬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업장의 설비 현황과 인력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