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구입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구입한 날짜(주말 여부)가 아니라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지출한 요일(주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주말 구입분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말에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지, 그리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