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귀하의 기관에 등록된 강사만을 초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해당 강사가 위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구비하여 교육 일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 등록증에 기재된 인력은 해당 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실제 교육 시 강사를 초빙하는 범위는 위 법령상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