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용 계좌는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거나 폐기할 때마다 해당 변경 사항을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경기도 양주시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농민이나 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