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 구입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고정자산을 매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경우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