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음 항목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겸업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