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