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므로, 사업자가 신고 시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고 시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