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2,000만 원 상당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면세비율 변동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면세비율이 5% 이상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매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겸업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