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기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최대 60일까지 연장되며, 지급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결정고지 후 불복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