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기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최대 60일까지 연장되며, 지급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페이백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10년 근무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재취업해 4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