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4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기간과 합산했을 때 180일이 되는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