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용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